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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특례시, 기부채납 미이행 도로 소유권 되찾았다용인특례시가 기부채납 미이행 도로의 소유권을 되찾았다. 사진은 도시계획시설 소로 1-8호 (국민문화신문) 최은영 기자 = 용인특례시(시장 이상일)는 주택건설사업 조건으로 도로를 개설한 뒤 기부채납을 하지 않은 처인구 포곡읍 둔전리 일원 도로에 대한 소유권을 되찾았다고 19일 밝혔다. 대상지는 처인구 포곡읍 둔전리 422-71번지(금전마을 계룡리슈빌) 일원 6필지다. 도시계획시설 소로 1-8호, 소로 1-9호, 소로 2-75호로 총 면적은 878㎡다. 시는 앞서 지난 2004년 아파트 인근에 도시계획도로를 개설하고 시에 기부채납하는 조건으로 해당 사업자에게 주택건설사업계획을 승인했다. 하지만 사업자가 공사 완료 후 소유권 이전은 물론 준공 승인도 받지 않은 채 법인을 청산한 탓에 이전 등기 절차가 중단됐다. 시는 시유지 확보에 대한 강한 의지로 해법 마련에 몰입했다. 관계 부서가 머리를 맞대 장기 미준공 도시계획시설 해결 방안을 논의하고 법률 자문을 거친 끝에 청산한 법인을 대신해 준공 절차를 이행한 것이다. 이후 시는 사업자를 상대로 소유권등기이전 소송을 제기했고, 지난 4월 수원지방법원은 피고(사업자)에게 ‘무상귀속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 절차를 이행하라’고 확정판결하며 용인시의 손을 들어줬다. 시는 지난 9일 해당 토지에 대한 소유권 이전 절차를 마쳤다. 이상일 시장은 “소유권 양도 주체가 없어 소유권 확보에 어려움을 겪었지만 시의 소중한 재산을 지킬 수 있도록 사법부가 신중한 판단을 내려줘 감사하다”며 “앞으로도 시의 재정 건정성을 확보하도록 숨은 재산을 발굴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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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 청약조정지역 민간택지 최대 3년까지 전매제한[연합뉴스TV 제공]국토부, 주택법 하위법령 입법예고 (세종=연합뉴스) 지방의 청약조정대상지역 중 민간택지의 전매제한 기간은 1년6개월이나 소유권이전등기일로 정해졌다.지방 광역시 중 청약조정대상지역이나 투기과열지구가 아닌 곳의 민간택지에서 공급되는 주택의 전매제한기간은 수도권과 마찬가지로 6개월이 된다.국토교통부는 지방 민간택지 주택의 전매제한 기간을 설정할 수 있는 근거가 담긴 주택법 개정안이 공포돼 11월 10일 시행됨에 따라 구체적 전매제한 기간을 담은 주택법 시행령 등 하위법령을 마련해 21일 입법예고한다고 20일 밝혔다. 현재로썬 민간택지에 대해서는 수도권에서만 6개월 이상 전매제한이 이뤄지고 있다.국토부는 지방 청약조정지역 중 민간택지에 대해 과열 정도에 따라 소유권 이전 등기일(최대 3년) 혹은 1년6개월로 전매제한 기간을 정할 수 있도록 했다. 이렇게 되면 40개 청약조정지역에 포함됐으나 아직 전매제한 적용을 받지 못한 부산시 해운대구와 연제구, 동래구, 남구, 수영구, 부산진구, 기장군 민간택지에 11월 10일 이후 1년6개월 혹은 소유권이전등기까지 전매가 제한된다.청약조정지역이나 투기과열지구가 아닌 지방 광역시의 민간택지에 대해서는 현재로썬 전매제한 기간이 없지만 11월 10일 이후에는 수도권 일반 지역처럼 6개월간 전매가 제한된다.이는 국토부가 8·2 부동산 대책에서 이미 방침을 밝힌 바 있다.이와 함께 개정된 주택법은 주거정책심의위원회 심의를 통해 '과열지역'(현 청약조정지역)이나 '위축지역'을 선정하고서 그에 맞게 청약 규제를 조절할 수 있도록 했다.국토부는 위축지역에 대해서는 공공택지의 전매제한은 6개월로 하고 민간택지 주택에는 전매제한을 하지 않을 예정이다.과열지역과 위축지역의 지정 요건도 정해졌다.과열지역은 직전 3개월간 주택가격상승률이 물가상승률의 1.3배보다 많을 경우를 전제로 하고 다시 ▲ 주택 공급이 있었던 직전 2개월간 청약경쟁률이 5대 1을 초과하거나 ▲ 직전 3개월간 분양권 전매량이 전년 동기 대비 30% 이상 상승했거나 ▲ 시도별 주택보급률 또는 자가주택비율이 전국 평균 이하일 때로 정했다.위축지역은 직전 6개월간 월평균 주택가격 상승률이 1.0% 이상 하락한 것을 전제로 하고 다시 ▲ 주택거래량이 3개월 연속 전년 동기 대비 20% 이상 감소했거나 ▲ 직전 3개월 평균 미분양 주택 수가 전년 동기 대비 2배 이상이거나 ▲ 시도별 주택보급률 또는 자가주택비율이 전국 평균 이상일 때 정해진다.이와 함께 시·도지사가 과열지역이나 이미 지정된 청약조정지역의 해제를 요청하는 경우 국토부 장관이 주거정책심의위원회를 거쳐 40일 이내에 결정해 통보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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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남4구·과천 입주 때까지 분양권 전매 못 한다(세종=연합뉴스) 서울 강남·송파·서초·강동구 등 강남 4구와 경기 과천시의 주택분양권 거래가 사실상 금지되는 등 과열된 서울·경기·세종·부산 등지가 '청약 조정지역'으로 묶이면서 청약시장에 규제가 대폭 강화된다. 조정지역에서는 세대주가 아니거나 2주택 이상 보유자는 1순위 자격이 제한되고 일정 기간 재당첨도 금지된다. 국토교통부는 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주택시장 안정적 관리방안'을 발표했다. 주택공급 축소를 골자로 하는 '8·25 가계부채 관리방안'이 나오고 두 달여 만에 나온 정부의 부동산대책으로, 이상 과열현상이 나타나는 서울·경기·부산·세종의 청약시장을 타깃으로 했다. 정부는 과열지역에 대한 '맞춤형' 대책으로 서울을 비롯한 37개 자치단체를 '청약 조정대상지역'(조정지역)으로 지정하고 청약 규제를 강화한다. 서울의 경우 25개 구 전역의 공공·민간택지가 조정지역에 포함됐다. 당초 '강남권'에 한정될 것이라는 전문가들의 예상을 뛰어넘어 서울 전체가 조정지역에 포함됐다. 또 경기 과천·성남시의 공공·민간택지와 하남·고양·남양주·화성(동탄2신도시) 공공택지, 지방에선 부산 해운대·연제·동래·수영·남구의 민간택지,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 예정지인 세종시의 공공택지가 조정지역에 포함됐다. 조정지역은 집값 상승률이나 청약경쟁률이 과도하게 높거나 주택보급률·자가주택비율이 평균보다 떨어지는 곳, 청약시장에 과열이 발생했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지역으로 정부가 최근 주택시장 동향을 파악해 선정했다. 국토부는 이 가운데 서울 강남·송파·서초·강동구 등 강남 4구와 과천시에 대해선 분양권 전매를 '소유권이전등기 시(입주시점)'까지 금지하기로 했다. 청약에 당첨돼 건설사와 분양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날부터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칠 때까지 분양권을 거래하지 못하는 것으로 사실상 분양권 전매 시장이 없어지는 것이다. 3일 입주자 모집공고를 하는 아파트부터 당장 적용된다. 강남 4구를 뺀 서울 21개구와 성남·하남·고양·남양주·화성 조정지역은 공공택지의 경우 입주 시점까지, 민간택지의 경우 현재보다 1년 늘어난 1년 6개월간 분양권 전매가 제한된다. 다만 부산은 주택법상 지방의 민간택지가 분양권 전매제한 대상이 아니어서 조정지역임에도 이번 전매제한 강화 대상에서 제외된다. 모든 조정지역에 대해서는 청약 재당첨도 제한된다. 전용면적이 85㎡ 이하인 주택을 기준으로 과밀억제권역에 속하는 조정지역(서울·과천·성남·하남·고양·남양주시)의 당첨자는 5년간, 이외 조정지역 당첨자는 3년간 해당 지역을 포함한 모든 조정지역과 투기과열지구의 민영주택 등에 재당첨이 제한된다. 아울러 '세대주가 아닌 사람', '5년 이내에 다른 주택에 당첨된 사람이 세대 내에 있는 사람', '2주택 이상을 소유한 세대에 속한 사람' 등은 조정지역에서 청약 시 1순위에서 제외된다. 또 조정지역에서 분양하는 아파트의 계약금은 종전 5% 이상에서 10% 이상으로 늘어나 초기 부담이 늘어나고 2순위 청약도 청약통장이 있어야 가능하도록 했다. 청약 1순위 접수일은 현행 하루에서 이틀로 늘어나고 내년부터 85㎡ 이하 민영주택에 대해 청약가점제 시행여부·비율을 지방자치단체장이 결정하도록 한 것도 조정지역에서는 시행이 유보된다. 청약시장에 단기 투기자금이 유입되는 것은 막기 위한 조처다. 국토부는 주택법 등을 개정해 조정지역을 투기과열지구와 같은 법정지구로 규정하고, 분기나 반기 등 정례적으로 주거정책심의위원회를 통해 지정·해제를 탄력적으로 운영하기로 했다. 또 청약시장 과열이 지속하거나 확산하면 투기과열지구로 지정하는 방안도 검토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재건축·재개발 사업의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해 정비사업조합이 발주하는 용역은 경쟁입찰을 원칙으로 하고, 정비사업과 관련해 금품·향응을 제공·수수했다고 자진신고할 경우 처벌을 감면하고 신고 포상제도도 도입한다. 실거래가 허위신고에 대한 신고포상금·자진신고제를 도입하는 한편 부적격당첨자는 청약제한기간을 3개월에서 1년으로 늘리고 불법전매자는 새로 1년을 신설하는 등 청약 불법 행위에 대한 처벌도 강화한다. 박선호 국토부 주택토지실장은 "저금리 기조가 고착되면서 투자목적의 수요가 주택시장이 많이 유입되면서 국지적 과열현상이 나타난 것이 사실"이라면서 "이런 과열현상이 실수요자들을 위축시키고 이후 주택경기 조정과정에서도 가계와 거시경제에 부담을 줄 수 있어 대책을 마련했다"고 말했다.